2022년 당신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무엇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2022 달라지는 제도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보통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적용중이나 민간기업 및 중소기업에는 해당 근로자들은 휴일을 맘처럼 쉬지 못하고 있는게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모든 근로자들이 법정공휴일에는 쉬는것을 취지로 법을 개정하여 2022. 1. 1 부터 5인이상의 근로자라면무조건 쉰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정보, 휴일대체일을 안내하니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달라지는 제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장시간 근로를 하게 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일을 동일하게 민간기업 적용합니다
5일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만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 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적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20.01 | 2021.01 | 20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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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 300명이상 | 30~299명 | 5~30명 |
휴일 대채 정보 및 22년 대체 공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공휴일 근무대신 다른 근무일로 대채하여 휴일대체를 신청이 가능합니다.(법 제55조제2항)
이럴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일 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 * 2022년 대채 공휴일]
정부가 지난해 2021년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했으며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면 휴일이 지난 어요일에 쉴수 있는 법이다
쉬는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
2022년도 대채공휴일 적용 일자는 추석명절 대체공휴일 9/12(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10(월) 등이 있으며, 3/9(수) 대통령선거, 6/1(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빨간날로 임시공휴일이 된다
2022년 가장 긴 연휴는 2022년 설날 구정으로 5일간 쉴 수 있는 가장 긴 연휴이다
휴일 수당 정보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휴일 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예시] 광복절(8.15)을 8.17일로 휴일대체를 사용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고 8.17이 휴일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해보기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정리해서 첩부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과 정보를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 따른 급여 산출이 가능합니다